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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안의면 용추계곡, 서하면 우전계곡, 마천면 추성계곡, 서상면 부전계곡 등 물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다.
물놀이시설 등 불법산지전용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와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 및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은 우리 산림을 망가뜨리고 국민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올바른 산림환경 보호 동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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