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집중 신청받을 계획이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기계의 기대번호와 제조연도를 확인해 1차 신청을 하면 처리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신청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가동이 가능한 트렉터와 콤바인(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트렉터의 경우 제조년도와 마력별 최소 100만~2249만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콤바인은 자탈형 또는 보통형 포대·산물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역내 농업기계 폐차가능 지정업소는 6곳이며, 김포종합농기계, 김포농기계센터, 대동아세아농기계, 신김포농협(대곶ㆍ월곶ㆍ하성) 농기계센터가 폐차가능 업소에 해당된다.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식품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이 적극 신청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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