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5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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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감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무상 수거를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밤 12시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약 2억7000만원으로 지역내 소형음식점 593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결정으로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지역내 5930여곳 소형음식점이 총 2억7000만원, 업소당 평균 4만9000원 가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속되는 방역조치와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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