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8~11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月 최대 6만원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3 1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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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8~11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상금은 지불 기준(500g) 이상 누적시 지급되며, 기준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단위(10원)까지 계산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단, 측정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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