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12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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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적용
5개 구역서 즉시 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오는 16일부터 도로 보도 위 등에 불법주정차 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일반 보도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 처리하게 된다.

직접 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들은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업무를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한다”며, “공유킥보드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도 업체에서 권고하는 주차 위치를 확인하시어 올바른 공유킥보드 주차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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