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단, 창업자는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하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평균 대비 감소해야 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지막 주인 11월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관계없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월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지석 시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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