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함으로써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뿐만 아니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통합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 및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회피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시 자동차세 체납은 2만7244건, 91억120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2만6015건, 48억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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