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 주정차 발본색원··· 5분 이상 정차땐 과태료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11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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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5곳에 '스마트 알리미' 설치
단속 CCTV에 차량 정보 표출··· 음성안내도
▲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 조감도.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 스마트 알리미'(이하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며, 불법주정차 없애기에 나선다.


'스마트 알리미'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해당 차량의 정보를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실시간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현황을 알려 해당 차주가 자진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기존 CCTV전광판에 '단속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표출됐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 감시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실사진과 차량번호를 화면에 표출하고 음성 안내해 차주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5분 이상 정차 시 CCTV단속센터로 연계돼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존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화면에는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1단 9열의 화면을 3단 9열로 확대, 1728mm×576mm의 크기로 확장된 표시면을 고화질로 개선해 선명도와 가독성을 높였다.

설치 지역은 지역내 옥정중학교 앞을 비롯한 차량의 이동과 불법주정차 우려가 높은 5개 지점을 선정, 시범 운영 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스마트 알리미를 통해 주민 계도 효과를 높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도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스마트 알리미를 통해 운전자의 자진 이동 등 계도로 불법주정차를 적극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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