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이하)도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영종지역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배를 타고 시내로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영종·용유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출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주차장에서, 19~22일 구 제2청주차장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친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출장검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과 영종지역 검사시설 미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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