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땐 정비등 명령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내 차고지, 도로변 등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차량을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이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주행중인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단속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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