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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행정구역(501.14㎢) 면적 중 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244.38㎢)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 관리실태, 주민 지원 사업 추진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한다.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에 20여 명을 투입해 서류 및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이와 관련 올해 9월까지 불법건축 39건,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등 10건, 총 68건을 적발해 43건은 자진 철거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이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시정 명령 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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