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한편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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