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가자 50명으로 확대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3월 말부터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거보상원 26명이 활동 중으로 구는 추가로 17개 동별로 1~2명 추가 모집해 최대 50명까지 인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참여희망자는 지역내 17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일반 현수막(2㎡ 이상)은 개당 2000원, 족자형(2㎡ 미만)은 개당 1000원, 일반벽보(30cmx40cm 이상)는 장당 80원, A4벽보(30cmx40cm 미만)는 장당 50원을 보상하며 최대 보상액은 월 300만원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소득 지역주민이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도 증대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등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개선이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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