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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3일 주요 언론을 통해 신정아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이날 불거진 신정아 관련 갑론을박은 이미 법적인 판단이 종결된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평소 신정아의 이력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신정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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