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추가세입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중 전봇대를 옮기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례를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부터 5년간 시공한 양산시 공익사업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대해 부당청구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했다.
양산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익시업에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세무서에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를 환급경정청구를 이행하도록 요청해, 이번에 환급가산금 포함 26건, 4천800만원이 양산시에 세입 처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통신사업자가 시행한 공익사업 지장물(통신주) 이설공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해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한 공익사업 등으로 확대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환수 가능한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고, 세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