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차량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하는 기존 방식 대신 소유주에 체납액을 사전 안내 후 온택트 방식으로 영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줬다.
‘온택트 영치팀’은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5192대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 차량 등이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남구의 ‘온택트행정’이 효과를 발휘했다”며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3월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품격 강남’다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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