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년부터 종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의사상자 등 사회적 돌봄계층에 속한 주민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에 부과되는 민원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김금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및 관련 개정 규칙에서 규정한 민원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종로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다자녀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사상자, 명예 종로구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과 지역사회 공헌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이들 종로구민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본 열람, 발급 등에 부과되는 300∼5000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고령 및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 친화도시라는 정책적·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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