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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준 도의원(완도2)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전남도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보다 공평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도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취소 반환금이나 사용금지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체육시설을 도민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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