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정부로부터 신속지급대상자 문자를 받았으나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로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는 사업체 및 대표자의 기본정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접수센터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지원 결정에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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