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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전경 / 광주환경공단 제공 |
이는 재활용품 혼합반입,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 대구 등 타 시도 반입 지침을 비교 조사하고, 광주市· 5개 구청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해낸 것으로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단속기준 세분화 및 행정처분 강화, ▲ 음식물폐기물 혼합반입 단속기준 세분화 및 행정처분 강화, ▲ 재활용 대상폐기물 혼합반입 범위 확대 및 단속기준 세분화 등 7가지 조항에 대해 개정한다.
공단은 타 시도 수준으로 반입 기준 및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폐기물 반입이 줄어들어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불법폐기물 반입 근절은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민·관이 함께 협력해 풀어야 할 난제”라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반입지침 구축과 다양한 반입감시 강화 노력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시민들에게 쓰레기 대란 없는 광주를 위해 가정에서 일반쓰레기 배출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배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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