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자역녹지 9곳, 자연취락지구 지정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9-06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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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1·신문1 지구등 연내 완료
건폐율 ‘20%→50%’··· 용적률 ‘80%→100%’

▲ 취락지구 지정 위치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지역내 9곳의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 입안을 추진한다.

6일 구에 따르면 군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강화읍내 자연녹지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10일~27일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취락지구 지정은 녹지지역인 관청1지구(9만6170㎡), 신문1지구(3만4606㎡), 국화1·2·3·4지구(41만235㎡), 남산1지구(9만2199㎡), 갑곳1·2지구(10만9076㎡) 총 9곳 74만2286㎡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해 권역별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강화읍 지역은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학교, 은행, 병원 등 중심시설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도시지역이다. 중심가임에도 자연녹지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노후 건축물의 신·개축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시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군은 지난 4월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15만㎡(약 5만평) 미만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취락지구 결정 입안 공람공고를 거친 지정(안)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공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화읍 일부 지역과 길상, 내가, 교동 도시지역은 물론 강화군 전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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