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車 위조표지 사용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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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도등 연중 단속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장애인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애인 표지를 가짜 또는 부당사용할 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연중 펼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KTX광명역세권 주변 등 일부 유통매장의 주차장을 비롯해 각종 차량에 부착된 장애인 표지를 위조 또는 부당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로 광명지역내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가짜 자동차 표지 총 34건이 적발돼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이 크게 늘어 이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시에 반납해야 되며 이 같은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도 장애인 승차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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