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안내문도 배부 예정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오는 8월1일부터 지역내 커피전문점 약 120곳을 대상으로 1회용 컵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안내문 배부 ▲다회용컵 우선 제공 여부 확인 ▲머그컵·텀블러 사용권장 홍보 및 사전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 적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해 매장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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