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8 1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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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총 710만㎡
22일부터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가 지역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총 710여ha(710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시행한다.

과거엔 도로 폭원에 의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도로사선 제한)돼 왔지만, 2015년 5월부터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개정돼 도로 폭원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좁은 도로와 인접해 건축된 고층 건축물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어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인구밀도 상승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따라 구는 지속가능한 부평 실현 차원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조화롭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지와 면한 곳은 도로 폭을 기준으로 1.5배의 높이를 적용하고, 대지 폭의 중앙을 기준으로 완화 적용해 과거 기형적으로 건축되던 행태를 개선, 건축물의 평면개선 효과를 보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부평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통해 도심 전체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개별 건축물 높이에 의한 경관훼손을 예방해 더불어 사는 도심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 더불어 건축공사장에 대한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민원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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