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2)씨를 18일 구속했다. A씨는 7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부천시 삼정동 일대 현관문이 열린 다세대주택 5곳에 몰래 침입해 현금, 지갑, 담배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 범행했으며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는 등 운동복 차림이었다. 베트남 여성 등 피해자 대부분은 잠을 자느라 절도범이 집에 침입하는지도 몰랐다.
A씨는 경찰에서 "건설현장에 나가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6개월가량 일을 하지 못했다"며 "새벽에 운동 삼아 주택가를 돌아다녔는데 현관문이 열린 집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저층 다세대주택에서는 아무리 덥더라도 취침할 때 반드시 현관문이나 창문은 잠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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