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물 냉방 온도 제한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재 냉방기 가동시 민간건물은 실내온도 26℃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은 냉방기 가동시 민간분야보다 엄격한 실내온도 28℃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비전기냉방방식의 경우 26℃ 이상으로 유지 가능)
단속은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실시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1차적으로 경고장 발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냉방 중 문은 꼭 닫아야 전기도 아끼고 냉방효과도 높일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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