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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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의정부시는 상품 거래의 척도가 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검사하여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인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에 한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음식점, 귀금속점, 철물점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 검사 대상이며, 계량기가 토지·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 소재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톤 이상 저울 사용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신청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2015년 또는 2016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2016년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

검사는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검사로 이뤄지며 합격한 계량기에 한해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하여 수리 검정 또는 폐기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며, 계량기 정기검사 내용 및 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홍정길 지역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인 만큼 미검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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