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5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총 부과액은 개인 세대주 5억4천200만원, 개인사업자 8억1천만원, 법인 6억3천100만원으로 총 19억8천3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6백만 원 감소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CD/ATM), 개인별 가상계좌, 고양시 지방세ARS,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납부하려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에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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