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 청년수당 정책 취지를 인정한 것··· 직권취소결정 철회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대적 과제로서의 협치의 가치’와 협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펼친다.
시와 시의회는 17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약칭ㆍ협치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치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나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협치 시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협치 조례(안)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정운영 방식으로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총칙과, 협치서울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내용,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3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민과 관의 협력적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조례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과 더불어 민과 관의 협력 뿐 아니라 향후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함께 자치구 차원에서도 협치조례 제정 등 협치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김창수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치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민들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 협치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하는 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시민과 함께, 박원순 시장과도 힘을 합쳐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협치는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협치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정 전반에 협치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반시민,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관련 전문가, 언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의견)을 자유롭게 제출(19일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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