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소불위 불통행정··· 갑질"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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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계획승인 고시 추진
신연희 구청장 "사업강행 땐 강력 대처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사업계획승인 고시 처분’에 대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7일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한 처분임에도 서울시가 직권취소한데 대해 지난 6월15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를 제소해 현재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속행 중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직권 해제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무소불위 불통 행정으로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구는 수서동 727번지는 향후 5개의 철도노선이 환승되는 교통요충지로서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서울시는 지난 6월16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남구가 대체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6월30일 강남구가 추가로 제시한 한티역 인근 강남구 소유부지를 포함하여 7개 부지에 대해 검토 및 구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명확한 사유 없이 모두 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20일 지역구 시의원의 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시정질문 시 서울시장께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어느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가 수서동 727 번지에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계속된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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