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폐기물 불법소각 점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 정책을 펼친 바 있는 경기 포천시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대기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강력한 단속 확행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연가스버스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된 농경지 및 대형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등의 비산먼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점검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산먼지의 경우 각종 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통계조차 안되는 군부대 노후차량과 탱크, 장갑차 및 헬기 등을 이용한 포사격 등 야외훈련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관리를 위해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민·관·군의 상생의 기초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88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9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50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폐기물소각시설 및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등 폐기물 관련 시설 217곳을 점검해 39건에 대해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무허가 및 조치명령 미이행 등 16건은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폐기물소각시설 9곳,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11곳을 특별점검해 부적정 연료 사용시설 등 6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 의심 가구업체 등 35곳도 점검해 9곳은 과태료 처분했고 도관장 대기배출시설인 고형연료사용시설에 대해 경기도에 강력 지도·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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