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는 악취유발사업장 인근의 마을 모니터링과 주민면담도 병행해 위반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야간단속을 펼쳐 악취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읍·면·동별 산재된 악취유발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안성시 환경과, 자원순환과 특별 사법경찰관 2개반·7명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운영되며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야간단속과 모니터링 주민면담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성과분석을 해 오는 2017년 악취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매년 하절기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및 악취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해 올해도 악취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매년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악취전문기관에 악취 유발업종 기업체를 선정, 사업장별 전문기관의 원인분석 및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가 악취저감방법 등을 지도·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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