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악취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야간 단속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6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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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가 지역내 악취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야간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아울러 시는 악취유발사업장 인근의 마을 모니터링과 주민면담도 병행해 위반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야간단속을 펼쳐 악취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읍·면·동별 산재된 악취유발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은 안성시 환경과, 자원순환과 특별 사법경찰관 2개반·7명으로 편성해 주 2회 이상 운영되며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야간단속과 모니터링 주민면담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성과분석을 해 오는 2017년 악취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매년 하절기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및 악취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해 올해도 악취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매년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악취전문기관에 악취 유발업종 기업체를 선정, 사업장별 전문기관의 원인분석 및 컨설팅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가 악취저감방법 등을 지도·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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