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7월까지 주민세 신고·납부를"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05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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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됐으며, 세율은 1㎡에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는 신고 납부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 20%, 부정과소·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850개 지역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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