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지난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됐으며, 세율은 1㎡에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는 신고 납부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 20%, 부정과소·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850개 지역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