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정해 | ||
해당사건의 고소인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 침해 및 편파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일 경우 등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먼저,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관교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불편한 오해를 없애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이 제도에는 민원남발과 사건처리 지연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며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