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6 1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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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11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함에 따라 신청 접수를 11월1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이번 우선주차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등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효성2동 마장로 544번길외 24개 구간 노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운영시간은 야간제(19:00~익일 01:00까지)와 효성동 일부구간 주간제(09:0 ~18:00까지)로 구분해 운영되며 지정시간 외에는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다.


운영 방식은 구간제(배정자는 일정 주차구간내 어느 주차구획에도 주차가능)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야간제의 경우 월 1만원, 주간제는 월 2만원이며 올해 말까지는 시범 무료 운영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은 인근주민, 사업자, 상근자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 11월1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http://gy.parkgongdan.go.kr)이나 구청 시설관리공단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430-7711)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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