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불법 고정광고물 신고 기간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3 1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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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1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허가를 하지 못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 해당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도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기간 내 ‘광고물설치 사용 승락서’와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고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하면 해당 광고물의 설치허가(신고)를 할 수 있다.


계양구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축주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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