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부터 '정치자금 후원방법 알리기'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22일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보냄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후원금을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신한, BC, 국민, 외환 등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후원회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제공한 사람은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영수증을, 선관위로부터는 기탁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한 사람은 직접 영수증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영수증을 활용해 연말정산시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구선관위는 "그동안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기부를 꺼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된 만큼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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