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 무단방치·불법개조 차량, 대포차 집중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1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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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중부경찰서 등과 내달 15일까지 합동 실시

무단방치車 주인 자진처리 않은 땐 폐차ㆍ매각 강행


[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이 도서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자동차 등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노상·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 구조 변경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로 일명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50cc 이상 이륜차 등이다.


군에서는 특히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주민신고와 순찰을 통해 집중 정리하고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옹진군 주관으로 중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관할 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적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정비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48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7대를 강제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군 교통관련 부서나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과 불법 구조변경이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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