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서부지법 관계자들과 농민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법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 등 26명과 길상면사무소, 길상농협,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길상면 선두4리(유호열 농가)에서 실시했다.
지난 7월20일 강화군 길상면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가운데 그동안 그림자 배심원 참여(법원), 찾아가는 청소년 모의법정(강남중학교) 등 상호 교류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확한 고구마는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강영호 법원장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이 고구마 캐기 체험을 통해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생산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농촌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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