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내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희문(새·이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기존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청렴도 향상 시책을 명문화한 것으로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렴대상 수상 대상을 기관(시·군), 단체(공무원단체, 동호회 등), 부서, 개인(공무원) 등 기존 4개 부문 4곳(명)에서 13곳(명)으로 9곳(명) 늘렸다.
개인부문 대상(大賞) 수상자에게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내부 직원과 외부평가단이 3~4급 고위 공직자의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등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시행도록 했다.
이 밖에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 8개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Happy Call)'도 반영됐다.
전본희 감사관은 "청렴시책이 자치법규로 체계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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