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7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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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중 미환급 납세자에 대해 일제환급을 추진, 미환급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1,000원 이상의 미지급 환급 건에 대해 총 4천200여건, 1억4천만원(환급가산금포함)의 환급안내문을 21일경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과오납금의 조회 및 신청은 납세자 편의에 따라 유선(450-5221), 팩스(551-5729), 우편, 인천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e-tax)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계좌이체 요청시 본인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전국신한은행지점을 방문,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아닌 대리수령일 경우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현금수령 시 위임장)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 따라 환급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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