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내 34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벌인다.
이사철 중개대상물 부족을 이유로 중개업자가 전․월세 가격을 조장하거나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증 대여 또는 양수행위, 무등록자 중개 등의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한다.
평소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 후 위반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할 예정이다.
또 단속 목적이 아닌 사전 중개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중개사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정구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은 “요즘 주택 전, 월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전, 월세사기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고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와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해 재산권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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