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은 발주계획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연계해 지방계약 정보 공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앞으로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토록 의무화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물품이나 용역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담합, 서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지방재정정책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책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토록 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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