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번거로운 건물번호 부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로명 주소제는 국제 수준의 주소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하는 제도다. 이런 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시민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후속 보완대책이 요구돼 왔다.
지금까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신, 증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라 도로명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새주소팀)에 최소 준공 14일 이전에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해당 관공서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부천시의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FAX 또는 e-메일로 해당 부서에 보내면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 안상순 새주소팀장은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의 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625-3468), 팩스(625-3439, e-메일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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