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예납제 시행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15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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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률 제로 큰 성과

[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인허가 전 미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예납제'를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체납액이 전혀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 농지은행사업 시행 등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담금이다.


광주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40여건에 32억여원의 체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예납제를 시행한 5~10월 부과된 580건에 137억300만원에서는 체납 사례가 없었다.


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신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신 수수료로 매월 수납액의 8%가 시에 지급된다"며 "연간 20억원 정도의 세외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예납제가 최선으로, 앞으로도 주된 민원부서와 설계 용역사 등 민·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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