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소 결핵병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해 추적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3년 이내 소 결핵병이 발생한 농장과 주변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기존의 피내검사법(PPD)과 함께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유로 인해 소 결핵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젖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한·육우와 사슴에도 결핵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에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해 소를 사고 팔 때 결핵병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젖소 37농가 391마리, 한·육우 181농가 1271마리, 사슴 20농가 381마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젖소 14농가 125마리, 한·육우 28농가 234마리, 사슴 11농가 144마리가 결핵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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