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부평구에 '조상 땅 찾기'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부평구가 올 들어 9월 말까지 접수한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총 1907건이다. 최근 들어서는 1일 평균 39건을 접수하고 있다.
이는 추석 이전 대비 354%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00% 늘어난 것이다.
구는 '조상 땅 찾기' 민원이 폭주하는 것이 개인파산, 회생 신청시 재산내역을 확인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이 파산·회생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고자 강화군 등 군·구를 방문,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개인별 미등록 토지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개인 파산, 회생 신청자들 모두가 구를 방문해 개인별 미등록 토지현황을 발급받고 있다.
구는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9월 말 현재 접수한 1907건 중 재산확인은 496건이었고 미재산 확인은 1411건으로 집계했다.
구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4%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신청인 상당수가 무재산자임을 확인하려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로, 민원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1996년부터 순수하게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신청이 개인의 신용현황이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실무부서의 제한적인 인원에 따른 부수적, 부차적 업무가 이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재산 확인 서류를 주로 발급하는 업무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해 재산조회를 요청할 경우는 위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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