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06 1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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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31일까지 실시


적발땐 범칙금 ·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31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자동차 및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무단방치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장소로 이동·보관되고 자진처리 명령 이행여부 및 차종에 따라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단속기간 중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및 불법개조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세무과 및 경제교통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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