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4일 회의실에서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3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김범수 강사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게임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과 불법, 탈법행위 근절, 건전한 게임문화정착 등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이번 교육은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에 우선을 두고 게임물 관련 업주가 알아야 할 법률 소개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교육을 받지 못한 게임 관련 사업자는 오는 11월 있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이 청소년 보호와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게임물 관련사업자 스스로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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