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게임물 관련업자 교육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02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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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4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게임물관련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374명이 대상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게임 제공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게임물 관련사업 신규, 변경 등록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3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편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사행행위, 도박장으로의 불·탈법 영업은 물론 게임중독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게임장이 진정한 여가문화의 건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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